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[별표 1의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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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단702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28·1심
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기타(G-1)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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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단52529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11·1심
관광취업(H-1)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주 5일 하루 5시간씩 업체에서 근무하며 월 150만 원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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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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